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 조합은 서울 은평구 D 일대 63,231㎡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8. 12. 30.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2013. 9. 26. 참가인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고시하자, 참가인 조합은 2014. 7. 29.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거쳐 2014. 11. 24. 피고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당초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상 분양신청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가 수분양권자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들을 수분양권자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참가인 조합은 2015. 1. 2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일단 취하하였다.
다. 참가인 조합은 2015. 3. 19.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피고의 위 보완 요구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19.부터 2015. 4. 20.까지의 공람 및 의견청취 기간(이하 '이 사건 공람기간‘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이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기도 하였다. 라.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공람기간 중인 2015.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0. 참가인 조합에게 ‘관리처분계획 관련서류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관련서류’ 및 ‘총회의결서 사본 등 총회 관련서류’의 보완 제출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참가인 조합이 2015. 4. 25.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거쳐 2015. 4. 27. 피고에게 위 각 보완서류를 제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