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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9도13042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