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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구합134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부산 동래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6. 12. 29. 건축허가를 받고 1987. 12. 28.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축물현황은 아래와 같고, 당시 첨부된 2층의 건축물현황도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대지면적 ㎡ 연면적 190.11㎡ 지역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97.68㎡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90.11㎡ 주구조 벽돌조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별 구조 용도 면적 1층 벽돌조 근린생활시설 97.68 2층 벽돌조 근린생활시설 47.07 2층 벽돌조 주택 45.36 원고는 2013. 11. 8.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무허가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2 ‘건물 증축 부분’ 사진의 1 내지 6,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영상과 같이 이 사건 건물 3층에 블록조로 옥탑(17.3㎡)을 설치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1층 옆에 경량철골조(6㎡)를 설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 위반 건축물을 2017. 7. 31.까지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A B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8. 17. 위와 같은 위반사항을 2017. 9. 8.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최종 시정명령을 한 후, 2017. 9. 18.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계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0. 26. 1층 옆의 경량철골조(6㎡)에 한하여 철거 조치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위반 건축물(옥탑)을 시정토록 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11,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