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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14 2014가단455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014. 8. 17. 원주시 B 소재 C간 철도 부근에 폭우가 내린 사실(1일 강수량 140.5mm), 원고는 위 철도 인근에 토지(원주시 D, E)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철도 하부에는 원고 소유의 토지로 통하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2014. 8. 17. 내린 폭우로 인하여 위 배수로가 터지면서 원고 소유의 토지로 토사와 유수가 흘러든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토지에 토사와 유수가 흘러들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항목으로 비닐하우스 2동 유실(재설치 비용 600만원), 논 주변 석축 붕괴(재설치 비용 1,300만원), 농지 유실(복구비 3,000만원), 겹사꾸라나무 유실(300만원 상당 손해), 살구나무 유실(300만원 상당 손해), 가시오갈피나무 유실(120만원 상당 손해), 엄나무 유실(180만원 상당 손해), 곰취나물 유실(60만원 상당 손해), 곤드레나물 유실(200만원 상당 손해), 취나물 유실(240만원 상당 손해), 건초 유실(150만원 상당 손해), 연못 내 관상어 및 민물고기 유실(25만원 상당 손해), 일실 수입 5400만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입었다는 손해의 항목이 계속하여 바뀌고 있는 사정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