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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노11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피고인) 1) 심신미약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쌍방)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두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89. 10.경 Q정신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 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포함한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1985. 3.경 부산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수용소에 보내졌고, 그 이후 당시의 충격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어 정신병원에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