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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3가합69694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B, D, E, F, G, H, I, J, K, L, M, N, Q, R, T, U, V, Y, Z는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 주식회사 B(주식회사 C에서 2008. 12. 16.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건강식품 판매업 등 다단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

)은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D은 2003. 5. 15.부터 2008. 10. 13.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였고, 2003. 10. 30. AG을 설립한 이후 AG의 이사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다단계판매업과 방문판매업을 분리하라는 지시가 있자, 2005. 7. 14. AG의 대표이사를 AH 피고 D의 처(妻)이다.

으로, 2006. 8. 31. 피고 F으로, 2006. 12. 26. 피고 Y으로 각 변경등기하였으며, 2006. 5. 25. 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AH, 피고 F, Y 등을 통해 A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3) 피고 B는 서울 강남, 부산, 광주, 인천, 대전, 대구에 6개 지사를 두고 전국에 62개 센터를 운영하다가 2005년 4월경 5개 센터를 폐쇄하여 그 이후에는 57개 센터를 운영하였고(AG은 피고 B의 지사와 센터를 통해 영업하였고, 별도의 지사와 센터를 두지는 않았다

), 피고 B와 AG의 영업장(센터)과 영업장 관리자(센터 대표)가 동일한데다가 피고 B의 상위판매원(추천인), 하위판매원(피추천인)의 조직관계가 AG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2006년 4월경까지 피고 B와 AG의 판매원 조직은 동일한 전산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판매원 번호로 관리되었다. 피고 D은 매월 피고 B 본사에서 피고 B 및 AG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B와 AG이 2005년 7월경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AG은 전산 및 매출 업무만을 관리하고, 피고 B는 다른 전반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4) 피고 E은 피고 B의 경영관리부문 상무이사로서 피고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