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나216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H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금으로 수령하였고, 2015. 8. 4.부터 2016. 7. 1.까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137,075,000원을 수령하여 합계 257,075,000원(= 120,000,000 137,075,000)을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비용으로 지출하였어야 함에도, 합계 210,675,200원(=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64,000,000원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한 146,675,200원)만을 이 사건 공사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차액 상당인 46,399,800원(= 257,075,000 - 210,675,200)의 이익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46,399,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일부 조합원이 동업계약에 따라 동업자금을 출자하였는데 업무집행 조합원이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거나 혹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끝내 동업체의 동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끔 만들고, 조합원이 출자한 동업자금을 모두 허비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동업자금을 상실하여 버린 조합, 즉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업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동업자금을 출자한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과 무관하게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고, 조합체를 구성하는 조합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