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3. 03:17 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안성 농업인 새벽시장 부근에서, 처인 피해자 B( 여, 24세) 소유의 C 아반 떼 승용차를 세워 두고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던진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가격하고,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던져 승용차 앞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3. 03:27 경 위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 “ 남자가 차량을 부수고 있고, 여자는 옆에서 울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 및 신분 확인을 요구한 뒤 현장 사진을 촬영하려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 부부싸움인데 경찰관은 꺼져 라! 젊은 새끼가 왜 자꾸 사진 찍고 지랄이냐.
어차피 벌금 아니야!
”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에게 다가가 F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 범죄 군 중 제 1 유형 - 재물 손괴죄 : 일반 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각 감경 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