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공주시 금 흥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6 C 외 7 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변호인의 신문 중 위 사건 증거기록 4권 1,808 쪽 수사보고와 관련하여, “ 이 수사보고는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인데요.
2012. 7. 24. 종무회의 회의록 관련해서 자 부담금 확보의 건이라고 해서 증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내용입니다.
증인, 기억나시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제가 잘못 답변한 겁니다.
( 중략) 사실은 자 부담금을 가지고 종무회의에서 말사에다, E에 맡기자 논의를 한 적이 없고요.
( 중략) 종무회의나 실무회의 자체에서도 E에다 맡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 라고 답하는 등 마치 D의 종무회의와 실무회의에서 D 템플 스테이 사업과 관련된 자 부담금의 부담방안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고 E에 특별 부담금을 부담시키기로 하는 논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서는 종무회의와 실무회의 인 불사 심의 위원회를 통해 자 부담금 부담방안이 논의되었고, E에 특별 부담금을 부담시켜 자 부담금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2. 피고인은 검사의 신문 중 위 사건 증거기록 4권 1,808 쪽 수사보고와 관련하여, “ 이걸 어떻게 보고 오셨어요
”라고 묻자 “ 그냥 통해서 알았습니다.
봤습니다.
”라고 답변하며 누구로부터 수사보고 사본을 전달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하지 아니하다가, “ 이 사건 증언에 앞서 서 F 나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