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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5나4090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생활용품 유통업을 하는 원고는 2014. 10. 17.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42,760,5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18,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12,941,6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11,818,980원(= 42,760,580원 - 18,000,000원 - 12,941,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은 33,380,524원 상당이고,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3,173,008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물품대금은 2,207,516원(= 33,380,524원 - 18,000,000원 - 13,173,008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10. 17.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 ② 피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8,000,000원을 제외하고 같은 해 11. 10. 기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물품대금은 15,444,516원인 사실, ③ 같은 해 12. 3., 12. 4. 피고가 원고에게 13,173,008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207,516원(= 15,444,516원 - 13,173,0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한 후, 가격할인으로 인한 손실을 원고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