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398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9가소157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9가소157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