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희삼)
한국광해관리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2019. 5.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023,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고, 피고는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라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이하 위 사업단과 피고(최초에는 ‘광해방지사업단’이었으나, 그 후 2008. 3. 28. 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고 법인화되었다)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1987. 12. 26.부터 1990. 2. 28.까지 ○○ △△ 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광업소는 1990. 1. 17.경 구 석탄산업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 제1항 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이라 한다) 제39조의3 제1항 의 폐광대책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해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처분을 받았고, 1990. 4. 13. 폐광하였다.
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진단일자 | 정밀진단기간 | 병형 | 심폐기능 | 장해등급 |
1988. 6. 23. | 1988. 6. 23. ~ 1988. 6. 28. | 2/2 | F0(정상) | 11급 09호 |
2006. 2. 22. | 2006. 3. 27. ~ 2006. 4. 1. | 0/1 | F1(경도장해) | - |
2007. 4. 2. | 2007. 5. 14. ~ 2007. 5. 19. | 1/0 | F1/2(경미장해) | 11급 09호 |
2008. 5. 22. | 2008. 7. 7. ~ 2008. 7. 11. | 1/0 | - | - |
2010. 1. 6. | 2010. 3. 15. ~ 2010. 3. 19. | 1/0 | F1(경도장해) | 07급 15호 |
2015. 3. 16. | 2015. 7. 30. ~ 2015. 8. 1. | 1/0 | F1(경도장해) | 07급 15호 |
2017. 3. 20. | 2017. 6. 14. ~ 2017. 6. 18. | 1/0 | F2(중등도장해) | 03급 08호 |
마.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3 소정의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전문 은 특별한 보상을 받을 자의 범위(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요건)를, 같은 호 후문은 재해위로금 액수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이 ‘ 산재보험법 제91조의2 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에 비추어 그 반대해석상 2014. 12. 9. 이전까지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자도 당연히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원고는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이후의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나, 2014. 12. 9. 이전까지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자에 해당하므로 그 이전까지 산재보험법 소정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바 없더라도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후문 에 따라 산정한 재해위로금인 63,023,900원[= 원고가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은 2017. 3. 20. 당시 원고의 평균 임금 116,927.46원 × (산재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 중 장해보상일시금의 제3급에 해당하는 일수 1,155일 - 산재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 중 장해보상일시금의 제7급에 해당하는 일수 616일)](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폐광대책비는 폐광되기 전의 석탄광산을 터전으로 직업을 비롯한 생활관계ㆍ사회관계를 형성하여 온 퇴직근로자들이 폐광으로 인하여 허물어진 공동체를 떠나 새롭게 맞닥뜨려야 할 생활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금이고, 그 중 특히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함에 있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
2) 구 석탄산업법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석탄광산의 매장량ㆍ생산량 및 탄질 등을 참작하여 폐광대책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제39조의2 제1항 ), 위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피고는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에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전문 은 위와 같이 구 석탄산업법의 위임을 받아 폐광예비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후문은 ‘이 경우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 제9조의5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 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종국적으로 그 위치가 같은 조 제4항 제5호 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되면서 ‘ 산재보험법 제91조의2 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에 이르렀다.
3) 한편, 산재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진폐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른 업무상 재해와 마찬가지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로 구분되어 있었고, 진폐 근로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형태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또한,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데에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그러다가 산재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면서 진폐에 대해서는 장해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종전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연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
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인지 여부
앞서 본 구 석탄산업법,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산재보험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의 문언상 구 석탄산업법이 정한 폐광대책비로서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전문 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호 후문과 같이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①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후문 의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뿐만 아니라, 장차 재요양승인을 받고 새롭게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될 경우 등 ‘앞으로 받게 될’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더라도(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적어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관련 법령상 더 이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까지 지급요건이 확장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후문 의 문언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점, ②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에서 정하고 있는 진폐보상연금은 같은 법 제57조 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보상일시금과 명시적으로 구분되고, 그 장해등급의 판정기준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급수의 장해등급이라 하더라도 양자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③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산재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에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이를 환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진폐보상연금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에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산재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을 329일분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1,474일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재보험법 [별표 6] 진폐장해연금표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진폐장해연금으로 132일분을 규정하고 있는 진폐보상연금은 장해보상연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별표 6] 진폐장해연금표상 장해등급 제3급을 산재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상 장해등급 제3급과 동등한 것으로 보아 제3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인 1,155일분으로 그대로 환산하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는 점, ⑤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가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되면서,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인 업무상 재해에서 명시적으로 ‘ 산재보험법 제91조의2 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 경우의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항 제5호 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마치 위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와 동등하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와 준별되고, 실제로 산재보험법이 이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사정, 2014. 12. 9. 이전에 확인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와 그 이후에 확인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인 업무상 재해에서 명시적으로 ’ 산재보험법 제91조의2 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한 것은 해석상 당연한 사항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고, 그 경과 규정도 2014. 12. 9. 이전에 확인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의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진폐 장해등급 제3급 8호의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을 뿐, 별도로 산재보험법 제57조 에 따른 업무상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지는 아니하므로, 원고는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