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15 2017가단41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0/40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2017. 6. 1.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 C은 자백간주),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인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