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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14 2017가단200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김 가공공장에서 건조기로 사용되는 히트펌프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8. 17. B로부터 히트펌프(모델명 HD-AC20S1, 이하 ‘이 사건 히트펌프’라 한다) 8대를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 납품기한 2011. 10. 10.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히트펌프 8대를 인도받아 김가공 공장에 설치하였고, 2011. 8. 18.부터 2012. 1.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히트펌프 8대의 매매대금 중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6. B를 상대로 B가 설치해 준 이 사건 히트펌프 8대가 약정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그 대금 중 계약 해제 당시의 가액 4,000만 원을 공제한 9,2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5가합3383호,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마.

선행 사건에서 2016. 12. 7.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B는 원고에게 9,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B는 2006. 2. 3. 설립되어 C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5. 29. 설립되어 D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를 실제로 지배하던 D이 채무면탈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선행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