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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25551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F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담보권자인 원고와 근저당권자인 김제수산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전주지방법원 D, E(중복)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위 경매사건을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4. 7. 9. 실제 배당할 금액 309,819,147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 1순위: 소액임차인 피고들에게 각 1,200만 원 - 2순위 :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237,360원 - 3순위 : 근저당권자 김제수산업협동조합에게 222,009,574원 - 4순위 : 가등기권담보권자 원고에게 63,572,213원(채권액 1억 원)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4. 7. 1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던 F와 위 건물에 관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된 돈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피고들 가) 피고 B은 2013. 4. 20.경 F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 C는 2010. 4. 1. F와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