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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49499

중창주말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어의 정의 사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피고의 내부규범인 사찰법(2011. 9. 20. 제정되어 2012. 4. 18. 시행되었다)은 관련 용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포교소 : 소유 부동산이 없이 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찰(제2조 제4항) 2) 사설사암 : 피고의 승려 또는 신도가 창건하여 종단에 ‘C종교단체 사(암)’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사암으로서 창건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찰(제2조 제2항) 3) 공찰 : 사찰재산의 소유권 및 인사운영관리권이 종단에 귀속된 다음 각 호의 사찰(제2조 제1항)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그 권리를 종단에 귀속시킨 사찰(제4호) 4) 창건주 : 사찰을 창건한 자로서 사설사암 등록시 사찰공부에 등재된 자(제3조 제1항) 5) 창건주권리자 : 당해 사찰의 주지를 추천할 권리를 가진 자로서 사찰 등록시에 창건주 또는 그 권리를 승계받은 승려(제3조 제2항) 6) 중창주 : 당대에 한해 사찰의 주지를 추천할 권리를 가진 자(제3조 제3항)

나. 사건 경위 1) C종교단체 H 소속 승려인 I 스님과 신도들은 1998. 4.경 서울 강동구 J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K’라는 명칭으로 법당을 개원하였다. K는 2002. 3.경 피고의 제7교구 본사인 C종교단체 L(이하 ‘L’라 한다

)의 서울포교소로 등록되어 그 무렵 교구본사인 L에서 승려 G을 위 포교소의 대표자인 주지대리로 임명파견하였다. 2) G과 위 포교소의 신도들은 법당으로 사용 중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02. 10.경 종료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포교소를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5. G의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03. 4. 10.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