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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8606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4. 피고들과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 숙박시설 중 1층 143.99㎡ 중 36.6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3,000,000원, 월 차임을 9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1. 10. 27.부터 2013. 10.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 차임으로 2011. 11.경 940,000원, 2011. 12.경 940,000원, 2013. 7.경 690,000원, 2013. 8.경 690,000원, 2013. 10.경 120,000원 합계 3,38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8. 14.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2011. 10. 27.부터 2014. 7. 27.까지의 미납 차임은 총 차임 32,670,000원(990,000원 x 33개월)에서 피고들이 이미 지급한 3,380,000원을 공제한 29,290,000원이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16,290,000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6,29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 C이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다. 2) 피고들은 정화조의 악취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음식점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2. 7. 25.부터 월 차임을 69만 원(부가세 포함 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