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411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장업체인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최고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 주 )D 공장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를 공사금액 990만 원에 공사기간 2016. 6. 16.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시공하면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7. 2. 07:50 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자인 E에게 도장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6. 7. 2. 07:50 경 위 공사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높이 73cm 의 도배용 말 비계 위에서 추락하게 하고, 2016. 7. 4. 00:47 경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 재해 발생보고, 중대 재해 조사 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