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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04 2016가단4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25,200,000원을 변제기 2014. 9.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