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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9.선고 2015고단20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15고단20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

용음란 )

피고인

A ( 83년 , 남 ) , 회사원

검사

문동기 ( 기소 , 공판 )

판결선고

2015 . 10 . 29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 부근에서 , 회사를 마치고 집 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자동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피해자 B ( 여 , 31세 ) 를 발견 하고는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나중에 전화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붙어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하였다 .

이어 피고인은 2015 . 6 . 15 . 13 : 28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 * * 동 * * * 호에서 ,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의 방법으로 신분을 숨긴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고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 오빤데 . . . 전화 끊지마 . " " 지금 많이 바쁜가봐 . " , " 좋아한다 . " 등의 말을 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2015 . 6 . 21 . 00 : 36경 위 주거지에서 , 다시 같은 방법으로 신분을 숨 긴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고 " 보고 싶다 , 우리 오늘 같이 있을래 . " , " 사랑한 다 . " , " 하고 싶다 . " , " 자고 싶다 . " 는 등의 말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 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진정서

1 . 녹취록

1 . 수사보고서 ( 피의자 특정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1 . 이수명령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 2010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 이용음란 ) 죄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 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내용 , 범행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 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재범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종류 , 동기 , 범행과정 , 결과 및 죄 의 경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는 부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

판사

판사 판사 채대원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