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07:52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9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서울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골프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 1호, 44조 1항 (징역 2년 ~ 5년, 벌금 1천만 ~ 2천만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추격당하다가 정차하였다는데 구간은(여의상류IC ~ 서울교) 2.3km 가량에 불과하여 하한으로 할 것을 조금 더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