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외 결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6. 8. 을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 장애등급 외’ 결정 일자는 2018. 6....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다툼 없다) B 생인 원고는 2018. 5. 2. 자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아 2018. 5. 9. 피고에게 시각장애등급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장애 진단서에는 다음과 같은 진단의사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의 시각장애 등급은 별지 < 시각장애 등급기준 > ;에 의하여 ‘2 급 1호 ’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8. 6. 8.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의 결과에 따라 ‘2016 년에 시작 장애 등급 외 판정되었고, 진료기록 지상 치료 경과, 안저 사진, 형광 안저촬영검사 결과지, 빛 간섭 단층촬영검사 결과 지상 병변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로 두 눈의 시력 저하 소견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애등급 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칭한다). 원고의 이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심사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즉 원고의 증상 호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검사 소견이 일치하지 않아 두 눈에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시력 저하 또는 시야 협착 소견이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 시각장애’ 장애 등 급 판정기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적용될 < 시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 은 별지와 같고, 크게 ‘ 좋은 눈의 시력이 좋지 않은 경우’ 와 ‘ 두 눈의 시야가 일정한 각도 이하인 경우’ 로 나뉜다.
3. 감정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실시한 신체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정인은 감정 진행 시 별지와 같은 장애 등 급 판정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원고에 대한 최대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측정하되 전 안부 검사, 망막 검사, 시신경 검사를 모두 시행하였고, 시야 검사계는 ‘ 공인된 험프리 시야계’ 로 측정하였다 [2020. 7. 2. 자 및 2020. 9. 16. 자 각 사실 조회 회신]. ‘ 시력장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