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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고합74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과 2017. 4. 경부터 2017. 9. 경까지 약 4개월 간 교제하면서 동거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7. 11. 22. 경 피해자에게 월세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자 화가 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식칼 사진을 전송하고 “ 넌 내가 죽인다

진짜”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11. 26. 15:00 경 친 누나인 D로부터 전화로 “ 왜 헤어진 여자에게 연락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 그러느냐

” 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자,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오산시 E 503호, 피고인의 집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 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 을 잠바 안에 숨기고 나와 2017. 11. 26. 16:07 경 오산시 F 피해 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식당으로 찾아간 뒤 숨겨 온 식칼을 꺼 내들고 “C 어딨어 ”라고 소리치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곧장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에 약 5cm 의 자상과 왼쪽 팔목에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척수 근 굴근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술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상처 부위 사진

1. 각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내역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중지 미수 감경 형법 제 2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