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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03 2016가단200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39,541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26. 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