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5 2014가단3584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A는 2001. 8. 16.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B은 2001. 7. 5.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자동차(이하 위 자동차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현실적으로 이를 운행하면서 운행ㆍ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관리해 왔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와 사이의 위탁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4. 12. 24.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차주인 원고들이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 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