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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27. 16: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로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중앙하이츠 아파트 방면에서 삼성래미안 아파트 방면으로 위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보행자정지 신호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를 횡단한 업무상 과실로, 도선사거리 방면에서 마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뒤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쇄골체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o 금고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o 징역형 선택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