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19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16: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1213에 있는 정 왕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05에 있는 군서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2009년 10 월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이후에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