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145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소유자로, 위 지번들의 경계선상에 약 30여 년 전부터 F 소유의 과수원인 G 및 H를 비롯한 타인 소유의 밭으로 가는 유일한 통행로인 농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1. 피고인 A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1. 일자 불상경 광주 광산구 D상에 설치된 농로에서, F가 피고인 소유의 위 지번상의 농로 일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 인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농지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도로공사에 대한 보상금으로 받아야 할 1,604,657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F 및 I가 농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위 농로상에 감나무 4그루를 식재함으로써 F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1. 28.경 광주 광산구 E상에 설치된 농로에서, A이 농로의 일부에 감나무 4그루를 식재하여 막아버리자, F 및 I가 피고인 소유의 위 지번상의 농로와 부지 일부로 통행하려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쇠파이프와 그물망을 설치함으로써 F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L회사 현장소장 M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L회사 현장소장 M 탐문수사)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야대장, 농지원부, 각 지적도 등본

1. 확인도면, 항공사진, 각 사진, 별지도면, 각 현장사진, 박스공사 전 촬영사진, 설계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