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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상 기재된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상태, 사고 발생 장소인 종 암사거리의 교통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월 곡 역 방면에서 미아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우회전 차선을 따라 속도를 줄이며 정상적으로 진행한 점, ② 사고가 난 종 암사거리는 피고인과 같이 월 곡 역 방면에서 미아 사거리 방면으로 급격히 우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고려대 방면에서 미아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의 차량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장소인 점, ③ 사고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의 확보가 더 어렵고 도로도 미끄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차량은 교차로 앞부분에 약간 진입하여 바로 정차한 점, ⑤ 비록 차량 진행 신호 이기는 하나 피해자 E으로서는 전방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을 확인하기 용이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사고와 관련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⑥ 피고인이 사고 직후 순순히 음주 측정에 응한 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에 서명하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도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험 접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