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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165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신용 평점을 올려 준다는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및 체크카드를 마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8. 4.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KB 국민은행 여신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부기관 자금지원으로 실행되는 KB 국민 행복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 안내 차 연락 드립 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3. 경 위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신용 평점이 800점이 필요한 데, 고객님은 현재 20점이 모자라니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면 신용 평점 800점이 채워져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삼성카드 사에서 5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대출 금 변제 담당자인 G에게 송금하여 대출금을 변제를 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02 경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