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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11.8.선고 2006가단81131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06 가단81131 청구이의

원고

1. 최○○

2. 최○○

피고

주식회사 0000 공사

변론종결

2006. 10. 18.

판결선고

2006. 11. 8.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 가소11848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1 동신용협동조합은 1997. 10. 27. 이○○에게 최○○, 주○○의 연대보증하에 돈 10,000,000원을 대출하였다.나, 이후 최○○은 1999. 8. 23. 사망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써 1999. 10. 27. 대구지방법원 99느단1376호로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다. 한편, 파산전 00 신용협동조합은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신협의 파산관재인 0000 공사는 원고들 및 이00, 주○○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 가소 11848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시 원고들은 미성년자들이어서 친권자인 모 곽○○에게 위 소송에 있어 법정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나, 위 곽○○는 원고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법원은 2004. 5. 7. 원고들은 위 신협에게 이○○, 주○○과 연대하여 각 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후, 위 신협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는 2005. 10. 17. 위 신협의 승계인으로서 위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은 이 사건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사유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원고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 인하여 상속채무가 불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상속포기를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상속채무의 불승계 사유가 차단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고들이 그 후 상속포기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불허할 것은 아니다. 우선, ① 우리 민법에는 상속채권자와 후순위의 상속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상속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제1026조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법정단순승인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에 반하여 원고들이 상속포기를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소송상의 공격 - 방어에 있어 소극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규정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와 동일시되어 법정단순승인과 같은 효력의 결과를 인정함은 부당하고,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한, ②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에 대하여 포괄적인 승계를 거절하는 제도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포괄적인 승계는 하지만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변제의 책임을 지는 제도인바, 양자의 상속방법 모두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그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이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과 비교해 볼 때, 상속포기에 있어서도 비록 상속포기를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상속채무의 불승계 사유가 차단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의 집행력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그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1999. 10. 27. 대구지방법원 99느단1376호로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심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