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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7 2019고단8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15:40경 부천시 B단지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20세)이 F과 함께 과거 중고차량 판매를 하면서 회사에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의심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얼굴 정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의사 H(I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