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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4 2019가단602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7.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 사건 청구 기각을 구하거나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다는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