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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16 2020고정15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23:00경 원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 2번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112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