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5노41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옆 수용 실에 있는 재소자 R에게 운동화를 휘두르거나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던지려고 하였을 뿐, 교도관 E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K의 가슴을 가볍게 밀친 적은 있지만, 이는 폭행죄의 ‘ 폭행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심신 미약(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노조절 장애 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 각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에 의하여 입실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