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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4나2424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2013. 8. 13.’을 ‘2012. 8. 13.’로, 제8행의 ‘2013. 9. 10.’을 ‘2012. 9. 10.’로 변경하고, 제5쪽 제18행 ‘확정되어’를 ‘확장되어’로 변경하며, 제6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2. 4. 20. 수술을 받고 2012. 4. 25. 퇴원할 때까지 배뇨량 등에서 소변의 유출 징후가 없었으므로 수술 중 요관이 손상되었다기보다는 수술 부위 염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요관 손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심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수술 중 요관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수술 후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소변이 질로 새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수술 후 원고에게 발열 등 염증 소견이 있었음을 발견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과실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를 추가하며, 제8쪽 하단 3 항 부분을'그러나 위 동의서의 기재 및 당심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D이 원고에게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의 합병증이나 다른 치료방법, 특히 원고가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복강경하 자궁적출술과 복식ㆍ질식 자궁적출술의 장ㆍ단점을 비교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전문적 판단 하에 원고에게 그와 같은 비교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복강경하 자궁적출술과 복식ㆍ질식 자궁적출술 사이에 요관손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