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
2018구합71046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2019. 3. 12.
2019. 4.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5, 주식회사 B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5.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 급여일액 43,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2015. 8. 12.부터 2016. 1. 10.까지 152일분의 구직급여 6,536,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실업인정일인 2015. 9. 16. 및 2015. 10. 14. 해외 체류 중에 국내에 있는 배우자로 하여금 자신 대신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게 한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대리(출석·인터넷) 실업인정 및 허위 구직활동'을 사유로 하여 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법 제6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2,107,000원 및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3,784,000원의 반환을 명하며, 법 제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1,204,000원을 추가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5. 기각되었고, 2018. 4. 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9.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해외 체류기간 중 배우자로 하여금 단순히 이 사건 신고행위만을 대행하게 한 것을 들어 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에 정한 '재취업 노력의 직접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하여 취업활동을 위해 해외체류를 하는 중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취업활동을 해외에서 하는지 국내에서 하는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지급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권조항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인터넷을 통하여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려는 수급자격자는 반드시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구직급여의 신고를 마쳐야 하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44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며(실체적 요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절차적 요건). 실업급여 수급의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함으로써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9호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급자격자'의 하나로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들고 있는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은 '영 제65조 제9호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 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은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각 호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제1호),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제2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제3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문언, 체계,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계법령은 재취업노력 신고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처럼 수급자격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활동의 내용 · 재취업을 위한 노력·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혹시 모를 구직급여의 부당지급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방지하고, 가급적이면 수급자격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재취업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내의 고용을 확대하여 창출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제도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이 수혜적인 급부행정작용이고 그러한 제도의 운영은 재정적인 상황 등 현실적인 여건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점에서, 그 요건을 정하는 데에는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결국 인터넷을 통하여 재취업노력을 신고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한 것과 유사하게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구직급여의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에 정한 '재취업노력의 직접 신고의무'의 취지를 위와 같이 보는 이상, 수급자의 해외 취업활동 중 '국내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은 신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의 부정수급 여부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는 배우자로 하여금 원고의 명의로 실업인정신청을 하게 한 이상, 실제로 해외에서 구직 활동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법 제61, 62조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상훈
판사설정은
판사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