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2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22:16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파괴형 정신분열증,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가운데, 길을 가던 피해자 C(56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운 뒤 그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이종 누범(가중요소)

2. 추가 고려사항 유사한 내용을 범행을 반복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이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가운데 환청 등의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3. 4. 24.부터 2013. 11. 8.까지 자발적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