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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노86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압수된 절취 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및 피해 품이 다수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