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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4 2019가단4669

대여금 및 매매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4. 1.부터, 피고 C은 202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