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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노3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만한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E 혼다 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부대로에 있는 기흥터널과 청명터널 사이 편도 3차로에서 기흥터널 방면에서 청명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혼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