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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1154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704,320원과 그 중 283,703,648원에 대하여 2013. 1. 9.부터 2013.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29.과 2009. 3. 2. 주식회사 영진산전(이하 ‘영진산전’이라 한다)과 사이에 영진산전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호명전력(이하 ‘피고 호명전력’이라 한다)은 영진산전의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합병하고 2012. 1. 30.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다. 영진산전은 2012. 11. 8.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1. 9.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영진산전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39462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5. 위 법원으로부터 ‘영진산전 등은 원고에게 283,704,320원과 그 중 283,703,648원에 대하여 2013. 1. 9.부터 2013. 6. 1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무’라고 한다). 마.

피고 주식회사 강천(이하 ‘피고 강천’이라 한다)은 피고 호명전력의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합병하고 2015. 9. 3.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채무에는 회사 분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