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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04 2019가단313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3. 26.까지는 연 5%, 2019. 3.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5. 풍력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C, D, E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0. 풍력발전기 1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강원도 강릉시 F 전 17,6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G로부터 임차하였고, 2015. 5. 7.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5. 6. 13. 풍력발전기 2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2015. 6. 16. 용량변경에 따른 허가를 재발급 받았다.

다. 2015. 7. 1. D, E이 피고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H가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C과 H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5. 7. 6. 그 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은 2015. 9. 21. 피고의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약 4㎽ 규모의 풍력발전소(2㎽ 2기 및 보조발전기)를 건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전소 준공 후 발지법(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료 등 마을발전기금으로 매년(20년간) 약 2천만 원씩 약 4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지원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경 발전소를 준공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2, 6, 7, 13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7. 8.경부터의 2년치 마을발전기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1의 다,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C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5. 7. 1.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C, H가 취임하여 2015. 7. 6. 그 등기까지 마쳐진 이상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C이 단독으로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