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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4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 호법국장인 승 녀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2:00 경 화성시 C 소재 D 공양 간 내에서 E 스님이 원로 스님 좌석에서 밥을 먹으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 너는 여기서 밥 먹을 자격이 없다.

"며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 F(57 세) 이 “E 스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고 싸움을 말렸다.

이에 피고인은 " 도둑놈들,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를 손으로 목 뒤 부분을 1회 치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팔꿈치 열창 및 외상성 혈관 절 증 등 약 35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