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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1688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1. 목록기재건물지상2층중별지

2. 도면표시1, 2, 3, 4, 5, 6,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6. 7.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그 소유자였던 소외 D가 2008. 4. 25. 소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물로, 케이비부동산신탁은 공매를 통해 위 건물을 원고들에게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인 2014. 4. 8.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5.부터 2016. 4.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 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② 위탁자(D, 이하 같다)는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 이하 같다)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임대차 등) ③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 3,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