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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1,5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지휘하였고, 피고인 B, C의 경우에도 분담한 역할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각 20회가 넘는 점,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