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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15213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9. 3.자 자동차시설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리스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실제 운영자 D, 영업사원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수입자동차 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캐딜락 수입차량을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9. 3. 소외 회사를 통하여 캐딜락 SRX 3.0 프리미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약정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815,230원으로 정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대금 50,050,000원을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로, 등록비 4,835,000원을 E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대금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체리스료 지급 독촉을 받고 피고에게 2012. 11. 19. 3,830,920원을, 2013. 2. 7. 5,533,861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2012. 10. 24.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 D을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위 사건에서 D은 2013. 12. 20. 울산지방법원 2013노913호로 위와 같이 피고에게 허위 대출신청을 하여 이 사건 차량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바,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또한, 피고는 2012. 11. 2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을 상대로 기망으로 이 사건 차량대금에 관한 대출금 등을 지급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2가합9092호), 위 소송에서 2013. 2. 7. 피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판결(무변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