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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922

정당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E당 출범 및 당대표 선출 경과 피고인 A는 F위원장, 피고인 B는 G위원장이다.

I당은 2011. 11. 13. ‘E당 출범을 위한 연석회의 준비모임’을 개최하고, 2011. 11. 20. 혁신과 통합, H연맹이 함께 참가한 ‘E당 출범을 위한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12. 17.까지 통합 정당을 출범시키는데 합의하였으며, 2011. 12. 11. I당 제3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J당과 통합(합당)하기로 의결하고, 2011. 12. 23. E당으로 창당되었다.

한편, E당은 2011. 12. 26.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을 실시하였고, 이후 2012. 1. 3. 대의원선거인 명부가 작성확정되고, 2012. 1. 15.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였는데 같은 날 K이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범죄사실

당대표경선 등과 관련하여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 12:00경 대구 수성구 L 식당에서 M의회 의원인 N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활동이 활발한 O위원장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K의 지지를 요청하고, ‘K 서포터즈 국민선거인단신청서(모바일용)’를 배포하면서 ‘K을 찍어줄 사람을 적어오라’는 요청에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5.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B 운영의 ‘Q’에서 위와 같이 K을 지지할 사람들을 모아오라는 위 N의 요청에 따라 선거인 약 20여명을 모아 그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건네준 다음 위 N이 제공하는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