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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172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토탈 뷰티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경부터 2019. 9. 11.경까지 구리시 B건물 C호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시설 등을 갖추고, 태국인 여성인 E을 월 100만 원 ~ 150만 원에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건식마사지 1회 3만 원, 테라피 마사지 1회 4만 원, 다이어트, 슬리밍 마사지 1회 부위별 1만 원의 요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한이 2019. 9. 5.인 태국인 여성인 E을 월 100만 원 ~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19. 6. 8.부터 2019. 9. 1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D’ 업체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피의자 체류자격확인), E 여권사본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