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2525 | 부가 | 2012-10-30
조심2012부2525 (2012.10.30)
부가
기각
전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비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자동차나 종업원을 인수하지 아니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부0102 / 조심2014광577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2.10. OOO레져산업주식회사(이하 “OOO레져”라 한다)로부터 2012.1.12.자 매매를 원인으로 OOO 535-3~7 대지 1,946㎡ 및 6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수와 함께 ‘OOO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 및 음식업을 개업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가액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을 월별조기환급액으로 신고하였으며, OOO레져는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년 제1기(2월귀속)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환급현지확인 결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가「부가가치세법」(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환급거부), 2012.5.7. 청구인에게 환급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단지 건물과 토지만을 인수하였을 뿐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종업원 및 차량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경영주체만이 교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레져로부터 건물 및 토지만을 개별자산으로 매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호텔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재량을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바, 쟁점부동산의 양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처분청은 기존 OOO레져가 사용하던 비품(정수기, TV, 냉장고, 에어콘, 컴퓨터 등)의 소유자가 경매과정에서 이OOO로 변경되었으나 경매 후에도 OOO레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여 사용되었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을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포괄적 양수도라고 판단하였으나, OOO레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등재되었던 이유는 당초 장부상 기재되어 있었으나 경락 후에도 OOO레져의 수임세무사에게 경락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회계처리의 오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쟁점부동산내에 있는 비품은 OOO레져의 개업시부터 존재하여 노후된 비품으로 모두 교체할 예정이어서 OOO레져로부터 승계받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외곽보수공사 후 내부공사 등이 완료되면 모두 철거 또는 교체할 예정이다.
② 처분청은 OOO레져의 모든 부채가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상환되었다하여 승계할 부채가 없다는 의견이나, 매매계약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경남은행 등에 여러 건의 채무가 있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데도 인수할 부채가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승계하지 아니하면 OOO레져가 상환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은 이유가 OOO레져에서 사용하던 차량이 대표자 개인용 또는 노후된 차량으로서 인수할 가치가 없고, 현재 호텔업을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나, OOO레져에서 사용하던 차량은 OOO(섬) 지역의 특성과 외국인 또는버스터미널로 오는 고객, 전지훈련을 오는 운동선수 등의 훈련장(운동장) 운행, OOO지역의 관광 등 고객의 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인 차량이며, 2002년식 고급차량은 최소 1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현재 구입하여 운행중인 차량은 없지만 건물 보수 등이 완료되고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면 차량을 구입하여 고객을 운송할 예정이다.
④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레져의 종업원을 인수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OOO레져의 결산서상 인건비가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근무상황부, 급여지급대장 등이 없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작성되거나 신고된 바가 없다는 것과 종업원 박OOO은 OOO레져의 대표자인 전OOO의 남편, 박OOO은 박OOO과 형제관계로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실제 근무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숙박업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직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소규모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가족 또는 친인척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부나 형제가 근무한다고 하여 탓할 수 없는 것이며, 프런트 관리, 고객의 차량운행, 보일러 등 시설을 관리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직원이며, 청구인이 OOO레져에 프런트 직원 및 객실 청소인부 등 종업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요구하자 OOO레져가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시골에서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음), 청구인이 현지확인일 현재까지 별도로 직원을 신규채용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 건물의 보수 중이고 소수의 고객만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종업원을 채용하지 않은 것일 뿐, 보수공사 완료 후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할 때에 종업원을 새로이 채용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질을 보지 아니하고 서류에 의하여만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⑤ 영업권은 고객이나 구입처 관계, 영업상의 비결, 판매의 기회, 경영의 내부 조직 등 다년의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영업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뜻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업권을 별도로 양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초과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영업권을 평가할 수 없다는 논리이나, 현금수입업종의 특성상 대부분의 식당, 모텔 등에서 현금수입 등을 누락하고 종업원에 관하여 근로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있는 바, 초과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호텔업을 영위하면 단골고객의 관리, 영업의 비결 등 각 부분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영업권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으로 계상된 후 비용으로 상각할 수 있는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초과수익력에 의한 영업권이 없기 때문에 영업권을 양도·양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레져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오로지 대여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여수엑스포 개장에 맞추어 호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단장된 모습을 반영하여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작할 계획이지만,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제작하지 못한 채 전 사업자의 홈페이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본 것은 부당하다.
⑦ OOO레져는 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숙박업(호텔업)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1호와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급 현지확인결과 아래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OOO레져와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
① 청구인은 TV, 에어컨, 냉장고 등 비품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니며, 일부 회계처리의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2004.1.28. 경매에 의하여 제3자인 이OOO가 낙찰받아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OOO레져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계상하고 숙박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수익한 자산으로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상 인수대상자산에서 제외되었지만, 환급현지확인일 현재 철거, 교체 또는 반환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 시설 또는 비품의 소유권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바, 매매계약에서 이를 제외하였다고 하여 실질적인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② OOO레져의 장부상 2011.12.31.현재 부채는 대표자 가수금 OOO원, 청구인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OOO원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4조 및 특약사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따르면 소유권이전 전에(잔금 전일) 부채를 모두 해소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이행되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일 현재 위의 확인된 금액 외의 부채는 없는 바,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채무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채무나 그 외 확인되지 않은 부채를 인수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③ OOO레져 소유로 등록된 승용차는 2002년형 에쿠스와 엔터프라이즈로써 영업용으로 사용했었다고 진술하나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에쿠스는 당초 김OOO으로부터 2009.5.21. 법인명의로 변경등록후 2012.3.5. 다시 김OOO으로 명의변경된 점에 비추어, OOO레져의 대표자 등이 개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숙박업을 위한 필수적인 차량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수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현지확인일 현재 정상영업중이며 숙박업을 위하여 별도로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없는 바, 차량을 인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④ OOO레져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법인체이지만, 청구인이 종업원 박OOO과 박OOO의 근무사실확인서를 2012년 4월에야 제출하고 2009~2011년 귀속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소급·작성하여 심판청구시에 제출하였으나, 박OOO은 법인의 대표자인 전OOO의 배우자이며 박OOO은 박OOO과 형제관계로서 확인서의 내용과 같은 업무를 하며 근무하였다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 근무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숙박업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OOO레져의 결산서상 인건비는 계상되지 않았고, 법인의 결산서 및 부속자료 확인결과 입·퇴사 관련 자료, 근무상황부, 급여지급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관련 증빙자료는 작성되거나 신고된 바 없으며, 환급현지 확인일 현재 사업장 및 세무대리인에게 보관된 자료도 없었고, 청구인이 현지확인일 현재까지도 직원을 신규 채용한 사실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종업원을 미인수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고객관계 등 영업권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결손법인의 영업권의 평가나 그 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해 법인만의 숙박업을 위한 고객관리, 영업의 비결 등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실체를 인식하여 양도하거나 양수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할 것이며, 상호(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상 OOO를 OOO호텔로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에도 OOO호텔로 사용하고 있었음)와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영업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⑥ 청구인은 OOO레져의 홈페이지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인수 후인 2012.4.8.까지 숙박시설을 홍보하는 사진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⑦ 쟁점부동산의 8층은 무허가 미등록 공간으로서 OOO레져가 사무실로 임대를 하여 임대업을 겸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현재 숙박업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8층 임차인 OOO개발OOO은 간이사업자(부동산컨설팅)로서 등록일 이후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역이나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OOO레져의 결산서에도 보증금에 대한 부채계상이나 임대료 수입에 대한 신고내역이 전무하며, 2012.2.10.자로 폐업신고되었으나 실직적인 사업여부가 불분명한 바, 임대업의 승계 여부는 숙박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부분이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부인하고 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레져의 재무제표를 보면, 청구인은 2003.12.31.부터 2011.12.31.까지 총 9회에 걸쳐 약 OOO원을 OOO레져에게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레져는 2012.1.12. 매매가액을 OOO원, 위 대여금 OOO원을 계약금(기존 차입금으로 대체), 중도금은 2012.2.8. OOO원, 잔금은 2012.2.10. OOO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4조에서 “매도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임차권, 압류, 포괄근저당권 및 유치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세금과 공과금 및 기타 납부금의 미납이 있을 경우 잔금지급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는 “1. 건물과 토지만을 매매, 그 이외의 시설 기타 모든 권리와 의무 즉 영업권(명성, 고객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2. 대여금은 계약금으로 대체, 3. 모든 종업원의 사직서를 징구, 7.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모두 말소, 8. 쌍방이 인식하지 못한 채권·채무는 매도인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OOO레져가 사용하던 승용차 2대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종업원수가 1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8층을 OOO레져로부터 임차(임대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한 OOO개발 박OOO은 쟁점부동산 잔금청산일인 2012.2.10.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에 의하면, 호텔업에 사용하던 비품(정수기, TV, 냉장고, 에어콘, 컴퓨터 등) 등을 이OOO가 OOO레져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을 실지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여동생 정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정OOO는 “청구인이 사업장에 주재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할지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 인수 후 리모델링이 진행중(사실상 사업준비단계)으로 영업을 재개하게 되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정OOO가 우리 원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에 호텔영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여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높은 가격으로 재매각하여 손실을 줄이려고 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생산재 또는 생산용역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부가가치 또는 부가가치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후단(현행 제6조 제6항 제2호)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므로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인 바,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86 판결),
이 건은 청구인이 당초 호텔업을 영위할 목적이 아닌 오로지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전사업자인 OOO레져의 홈페이지 및 비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전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여 사실상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리모델링할 예정이었다고는 하지만숙박업에 사용된 건물을 양수함에 있어서는 자동차 또는 종업원을 인수하지 아니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고는 하나 쟁점부동산 양도시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전사업자는 신고후 무납부함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가 일실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사업의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양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